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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레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챙겨야 하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만 부과됩니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공제만 잘 적용해도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니, 공제 구조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흐름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① 상속재산가액 +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상속인 외의 자는 5년)
② − 비과세 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③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④ = 상속세 과세가액
⑤ −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등)
⑥ − 감정평가수수료
⑦ = 상속세 과세표준
⑧ × 세율 = 산출세액
⑨ − 세액공제(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 최종 납부세액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상속인이 해외 거주 시 9개월)입니다.
상속세율 (2026년 기준)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최고세율 인하 등 상속세율 개편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실제 신고 시점의 최신 세법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요 상속공제 항목
· 기초공제: 2억원 (가업·영농상속 시 추가 공제)
·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원을 한 번에 공제 가능 (둘 중 큰 금액 선택)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한도
· 자녀공제: 태아 포함, 1인당 공제
· 미성년자공제: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 × 1,000만원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상속인 대상
· 장애인공제: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에 따라 2,000만원~2억원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1주택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원 한도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항목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아래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아예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전쟁·재난 등으로 사망하여 개시된 상속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분묘에 딸린 금양임야(9,900㎡ 이내)·묘토인 농지(1,980㎡ 이내), 합산 2억원 한도
· 족보·제구, 1,000만원 한도
· 정당에 유증한 재산
이 외에 공익법인·공익신탁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별도 공제됩니다.
📌 비과세 재산과 공제는 별개이며, 두 가지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 함께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치면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배우자 실제 상속 금액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배우자공제 한도가 최대 30억원까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Q.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놓치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네.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주식 등 증여세 특례가 적용된 재산은 기한 제한 없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재산 구성과 상속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아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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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7월 · 정책 및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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